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필수 측정 항목(NOx, SOx, HCl, TOC 등)과 위반 시 처벌 규정 완벽 정리.
1. 자가측정의 법적 의무 (The Legal Imperative)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하여, 배출 시설 가동 시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사업장 운영의 필수 조건입니다.
🚨 위반 시 처벌 규정
- 측정 미이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데이터 조작 및 거짓 기록: 조업 정지 처분 및 형사 고발 대상
2. 충남환경의 핵심 측정 관리 항목
단순한 먼지 측정을 넘어,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아래 항목들에 대한 정밀 관리가 요구됩니다.
- 입자상 물질 (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PM-10, PM-2.5) 관리의 기본이 되는 먼지(Dust) 및 매연.
- 연소 가스 (Combustion Gas): 보일러 및 소각로에서 필수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 특정대기유해물질 (Hazardous Substances):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되는 염화수소(HCl),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 시안화수소(HCN) 등.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로 관리 기준이 신설/강화된 총탄화수소(THC) 및 총유기탄소(TOC).
3. 엔지니어링 기반 대응 전략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남환경은 정확한 법적 데이터 측정뿐만 아니라, 기준 초과 시 방지시설(SCR, 흡수에 의한 시설 등)의 효율을 역산하여 최적의 운전 조건을 컨설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