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자가측정

Self-Monitoring Service

서비스 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충남환경은 최신 장비와 전문 인력을 통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주요 측정 항목

  • • 입자상 물질 (PM, Dust)
  • • 가스상 물질 (NOx, SOx, CO, O2)
  • • 특정대기유해물질 (HCl, NH3, HF 등)
  •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측정 장비 및 기술

  • • 미세먼지 등속흡인 장치
  • • 전기화학식 가스 분석기 (Real-time)
  • • 굴뚝 배출가스 유속/유량 정밀 측정
  • • 데이터 무선 전송 및 성적서 자동화

법적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자가측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측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측정 미이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데이터 조작: 조업 정지 및 형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