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Monitoring Service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충남환경은 최신 장비와 전문 인력을 통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가측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측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